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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 인수 유리한 고지 카카오…최대 리스크 금감원 조사결과
2월말 대거매수 시세조종 혐의

국내 ‘IT 공룡’인 카카오가 하이브에 맞서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공식 뛰어들었다.

이수만 SM 창업자로부터 지분을 넘겨받은 하이브에 비해 보유 지분도 적고, 다시 뛴 주가에 공개매수도 난항을 겪고 있지만 카카오는 무엇보다 금융감독원을 최대 리스크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복현(사진) 금감원장이 검사 시절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며 대기업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고수한 만큼 SM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적법 행위를 벌인 사실이 포착된다면 처벌이 칼 끝이 카카오를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 저승사자, 카카오 발목 잡을까= 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금감원 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SM의 제3차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참여가 이수만 측의 가처분 신청으로 무산된 가운데 SM 지분 매입하는 과정 속에서 또 한번 법적 장벽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7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가 하이브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2월 28일) 에스엠 주식을 대거 매수한 것에 대해 시세조종 혐의가 있는지 조사에 나섰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이날 일일 거래량의 30%를 넘는 105만주를 매수했다.

거래금액은 주당 평균 12만3000원 선으로 하이브의 공개매수가격(12만원)을 웃돌았다. 이날 장 초반 에스엠 주가가 11만원선까지 하락했던 만큼 카카오의 지분 매입이 시세조작에 해당하는지 금감원은 살펴보고 있다.

헬리오스 유한이 16일 에스엠 발행 주식 총수의 2.9%(68만3398주)를 매집한 것을 두고도 카카오와의 연관성을 살피고 있다. 상장 법인의 지분 5% 이상 보유할 경우 공시 의무가 발생하므로 현재 4.91%를 확보한 카카오와의 연관성이 인정되면 공시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원장 취임 후 금감원은 시세조종 혐의 엄단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으며 최근에는 에스엠 시세조종 의혹에 대해 직접 목소리도 냈다. 지난 2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위법 요소가 있다면 법과 제도상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사용해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사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점검을 통해 수수료를 챙길 목적으로 한 불공정거래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원장은 증권사 신용유자 이자율 산정 관행, 은행의 예대마진 및 지배구조 등 금융사 경영에 광범위하게 개입해왔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시세조종 혐의 조사가 다른 사건으로 확전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우려하고 있다.

▶법조계, 시세조종 여부 판단 엇갈려= 한편, 카카오의 지분 매입이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조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의 매매를 유인하거나 주가를 고정시킬 목적 등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만을 저지하기 위해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했다면 시세조종 목적을 강하게 의심받을 수 있다”면서도 “이후 카카오가 하이브보다 높은 가격에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어 경영권 인수 목적으로 판단 받을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공시 의무를 피하고자 4.9%만을 매수한 점은 목적성을 의심할만하다”며 “카카오가 대량으로 매수해 12만원 이하로 하락했던 주가를 끌어올렸고, 이 점을 시장참여자 유인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조항이 추상적으로 기술된 측면이 있다”며 “인위적인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 의도를 살필 것”이라고 답변했다. 권제인 기자

ey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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