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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해발생 위험성 낮지 않아”…쿠팡 물류센터 ‘사업종류 변경’ 항소심서 패소
‘운수부대서비스업’ 사업종류 변경 신청
기존 산재보험료율보다 절감…1심은 승소
재판부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봐야” 패소 판결
컨베이어벨트 끼임·추락·충돌 등123건 사고 발생
[쿠팡 제공]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쿠팡의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산재보험료) 부담이 낮은 업종으로 사업종류를 변경해달라며 낸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승한)는 쿠팡풀필먼트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는 2019년 3월 물류센터 3곳에 대해 ‘육상화물취급업’에서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사업종류를 변경해달라며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쿠팡풀필먼트는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돼 2017~2018년 물류센터 3곳에 대해 산재보험료율(1000분의 28)이 적용됐다. 그러나 쿠팡 측은 산재보험료율이 낮은 운수부대업(1000분의 9)으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고, 근로복지공단이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사업종류는 재해발생 위험성, 서비스 내용, 작업 공정 등을 종합해 분류된다.

쿠팡 측은 자사가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되는 상·하차작업, 창고입·출고작업, 포장작업을 하지만 이는 부수적 업무이며 핵심 업무는 주문이 접수되면 소분해 낱개 포장하는 ‘풀필먼트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또 통상 육상화물취급업의 포장작업과 달리 중량물을 거의 다루지 않고, 상·하차 업무도 자동화 시스템을 갖춰 재해발생 위험성이 낮다고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쿠팡풀필먼트 사업의 핵심은 물건을 들고 나감에 관한 물류업무이며, 오히려 소분과 낱개 포장은 이를 보조하기 위한 부수적 업무”라고 했다. 재해발생 위험성에 대해서도 “매일 상당한 규모의 물품이 입출고되는 대형 물류센터라는 작업환경을 감안하면, 재해발생 위험성이 통상의 육상화물취급업에 비해 특별히 낮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컨베이어벨트에 신체 일부가 끼이거나 추락, 충돌 등 각종 사고가 123건 발생한 점이 고려됐다.

반면 1심 재판부는 “일부 작업이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를 주된 산업으로 보기 어렵다”며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쿠팡풀필먼트 사업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작업 과정에서 최소수량 단위로 분류된 물품을 다루는 것이 보통이고, 대부분 공정에 컨베이어벨트나 자동화 설비가 갖춰졌다”며 “일반적인 육상화물취급업과 같은 정도의 재해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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