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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천공 의혹’ 도로 CCTV 확보 실패…공관 포렌식 복구도 불투명
경찰, 공관 인근 도로 CCTV 제공 요청
지자체 "30일 지나 삭제" 반려해
‘공관 CCTV 하드디스크’ 포렌식 중
서울경찰청.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역술인 ‘천공’이 새 대통령 관저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육군참모총장 공관 인근 도로 폐쇄회로(CC)TV를 결국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최근 서울경찰청은 용산구청 측에 천공이 공관을 방문했다는 의혹을 받는 시점인 지난해 3월께 공관 인근 도로 모습이 담긴 CCTV 자료를 요청했으나 용산구청은 이를 반려했다. CCTV 보관 시한인 30일이 지나 이미 영상이 삭제됐다는 이유에서다. 용산구에 CCTV 영상을 보관하는 별도의 하드디스크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로부터)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왔기 때문에 하드디스크 확보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용산구청과 추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용산구에서 그렇게(영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육군참모총장 공관 CCTV 역시 보관 시한이 지나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이 CCTV 영상을 보관하는 하드디스크 존재를 확인했다. 현재 경찰은 대통령경호처 협조로 해당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영상 복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다만 영상이 삭제된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 복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보관 시한이 지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CCTV는 영상 원본이 그대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형태로 기존 데이터 위에 덮어씌워지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포렌식 업계 한 전문가는 “하드디스크 용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래된 영상일수록 복구가 매우 까다롭다”며 “복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특정 날짜의 영상은 되고, 다른 날짜는 되지 않는 등 불규칙하다”고 말했다. 포렌식 절차가 끝나더라도 천공이 공관을 방문했다는 의혹을 받는 시기 전체를 되살리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앞서 경찰이 분석한 천공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에선 당시 관저 인근 기지국과 일치하는 위치값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경찰은 천공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계획이나 아직까지 천공 측에서 명확한 답변을 보내지 않고 있다.

‘천공 의혹’은 지난해 12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처음으로 제기했다. 이후 지난달 3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도 자신의 저서에서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부 전 대변인은 지난해 4월 미사일전략사령부 개편식 행사에서 남영신 당시 육군총장으로부터 ‘천공이 대통령직인수위 고위관계자와 함께 한남동 육군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에 있는 육군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김 전 의원과 김어준 씨, 부 전 대변인과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2곳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수사하고 있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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