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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도박 문자전송 청소년 알바…징역·1000만원 벌금”

[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불법도박 스팸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확산,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주의를 당부했다.

3일 방통위와 KISA에 따르면 최근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문자 알바','핸드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한 초간단 단순 발송 알바' 등과 같은 내용의 광고가 청소년들에게 노출되고 고 있다.

해당 광고를 본 청소년들에게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아이디로 친구 등록하도록 한 후 광고 문자 문구와 전송 방법을 알려주고, 다량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해 1일 약 490여 건의 불법 도박 스팸 문자 전송을 지시한다.

방통위는 이러한 문자 알바를 수행한 청소년들은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해당 전송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범죄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방통위는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단순 아르바이트를 빙자해 불법 스팸을 전송하도록 하는 행태가 감지되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수사기관·KISA 등과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한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교육부 등과 협조해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이 가정에 지속 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청소년들과 학부모들께서도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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