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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공시의무 위반’ 지난해 88건 조치…“악의적 위반 엄정 대처”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지난달 27일 경기 성남시 카카오뱅크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 위반으로 88건을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조치 건수는 전년(87건) 수준이다. 과징금 부과·증권발행제한 등 중조치 건수가 25%(22건)를 차지했다. 중조치는 위반 동기가 고의·중과실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에 대해 내려지는 경조치가 나머지 75%(66건)였다.

공시 유형별로는 정기공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정기공시 위반(35건, 39.8%)이 가장 많았다. 발행공시 위반(28건, 31.8%), 주요 사항공시 위반(18건, 20.4%)이 뒤를 이었다.

제재 대상 회사는 65개사로 상장법인(17개사)보다 비상장법인(48개사)이 많았다. 상장법인은 대부분 코스닥 기업(15개사)이었다.

전체 조치대상 회사 중 비상장법인 비율은 73.8%였다. 지난 2019년(47.6%) 이후 매년 증가세다.

금감원은 올해 전환사채(CB) 관련 중요사항을 기재 누락·거짓 기재하거나 정기공시를 위반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불공정거래와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악의적 공시위반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비상장 법인의 법규 미숙지, 공시인력 부재와 잦은 변경, 경영진의 공시에 대한 중요성 인식 부족 등으로 공시위반이 꾸준하다”며 “정기공시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같은 실효적인 제재를 부과해 올바른 공시문화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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