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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신청
2026년까지 총 100개소 지정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정비모델인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대상지의 수시 신청에 돌입한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모아타운 총 100개소 지정을 목표로 대상지 선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8일부터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선정 공모’를 공고하고 오는 2025년 6월 말까지 수시 신청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모아타운’은 10만㎡ 미만, 노후도 50% 이상인 지역을 선정해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지역 단위 개발 계획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되면 모아주택 추진 시 용도지역 상향 등 용적률 및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모 방식은 특정 기간 신청에서 ‘수시 신청’으로 전환한다. 각 자치구가 대상지별로 주민 의견 등 신청요건을 갖춰 시에 접수하면 수시로 개최되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심사, 선정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대상지 선정위원회는 ▷반지하주택 밀집 및 상수침수로 인한 피해 여부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현 가능성 ▷주민 갈등 및 신축 등 투기우려 여부 ▷기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한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대상지를 35개소 이상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공모 대상 지역은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 중 전체 면적 3만~10만㎡ 미만(조합·사업예정지 3개소 및 3만㎡ 이상 포함), 노후도 50% 이상 (사업 예정지별 57% 이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 등은 제외된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 주민공람·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며, 관리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시·구 매칭으로 지원받게 된다. 박자연 기자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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