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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꼭지 인증에만 年 2500만원? 환경부, 환경규제 혁신 가속도낸다
불필요한 환경 표지인증 폐지 등 5대 분야 21개 신규과제 추진
신기술 활용,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환경인증 개선
기후위기 대응, 국민안전 강화 위해 환경규제 재정비
한화진 장관 "국민과 기업 체감토록 환경규제 혁신 속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6일 오전 세종시에서 환경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수도꼭지 제품에만 KC인증, 국가표준(KS), 환경표지인증 등의 수수료로 매년 2500만원이 나간다.” 지난해 8월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수도꼭지·샤워기 제조업체인 대정워터스의 김명희 대표는 “중복되는 인증제도를 과감하게 통폐합해 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환경부가 이 요청을 들어 관련 규제를 없앤다.

환경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국무조정실)’의 환경분야 21개 신규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해, 이른바 ‘수도꼭지 규제’라고 불렸던 수도꼭지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환경표지 인증은 의무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는 임의인증이지만,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선 KS 인증을 받은 제품도 환경표지 인증을 받도록 요구한 탓에 업계에선 인증기관이 서로 일감을 늘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환경부는 또 환경신기술 인·검증을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저감능력, 유지관리 방법의 적절성 등 3개 검사항목 중 일부를 면제해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춰 환경신기술 상용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불필요한 환경인증 폐지·간소화 뿐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개선 4개와 국민안전을 위한 규제재정립 3개, 과도한 기업부담 경감 6개, 기타 환경규제 합리화 6개등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만한 총 5개 분야 21개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표적인 규제개선은 가뭄 등에 따른 제한급수 우려 지역은 대형 건축물 소유주의 저수조 청소 의무를 유예하는 것이다.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업무시설, 공연장, 대규모점포, 아파트 등에 대해 지자체장이 청소 의무기한 만료 전 수질검사 기준을 충족하면 2개월 범위 내 유예하기로 했다. 저수조 2440개를 1회 유예 시 약 10만2000톤의 물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폐유, 폐윤활유, 음식물류 폐기물을 각각 석유나 석유화학제품 원료물질, 열적 처리를 통한 연료, 합성수지제품 원료물질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 재활용 유형과 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하수 및 분뇨 찌꺼기의 50% 이상이 소각되거나 건조돼 처리되는데도 양오염우려기준에 준해 규정된 성분 항목을 검사받아야 했던 것도 현실과 부합토록 정비하기로 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적정 하수처리가 어려워져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전문기관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일부 감경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행정처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기업의 과도한 부담도 덜기로 했다. 기존 분석장비를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했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기준을, 외부 시험분석기관 의뢰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장비 충족요건을 지정목적을 고려해 현실화한다. 또 수질 자동측정기기(TMS) 초과 판단기준을 3시간 평균에서 24시간 평균으로 합리화해 데이터 왜곡을 최소화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환경규제도 개선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규제 혁신과제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닌 국민과 기업이 직접 느끼는 성과로 나타나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 깨끗한 환경 등의 환경정책 목표는 굳건히 지켜나가되,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산업 일선의 자율과 창의성을 극대화해 환경도 개선하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도 환경규제 혁신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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