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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카카오 공동 뉴스 제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살펴본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문제를 들여다 본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는 공동으로 뉴스 제휴 여부를 정하는 구조인데, 일부 매체에서 이를 불공정 행위라며 공정위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경인일보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전날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경인일보는 2020년 9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총 4차례 네이버와 카카오에 뉴스 콘텐츠 제휴를 신청했으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심사 끝에 모두 탈락하자 문제를 제기했다.

경인일보는 신고서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평위를 설립한 이후 공동으로 계약 체결·계약 해지 여부를 결정했고 의사를 달리한 일이 없다"며 "서로 경쟁 관계인 두 포털 사업자가 공동으로 거래 개시를 거절한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1호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한다. 또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과 경쟁 관계인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 사업자에게 거래 개시를 거절하거나 거래 관계에 있던 특정 사업자에게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한다.

경인일보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인터넷 뉴스 시장에서 공동으로 거래 개시를 거절하는 경우 언론사에는 대안이 없다"며 "두 회사가 포털 뉴스 사이트 점유율 약 90%를 차지해 기사 유통이 막히게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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