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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모펀드, 공개매수로 오스템임플란트 지분 확보…상장폐지 되나?
오스템임플란트[연합 제공]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오스템임플란트의 경영권 인수를 위한 사모펀드 컨소시엄이 최근 한 달간 진행해온 공개매수가 일단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상장폐지가 추진될지가 관건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 및 UCK(유니슨캐피탈코리아) 컨소시엄은 공개매수를 통해 확보하려던 지분 목표범위(15.4∼71.8%)의 최소 기준인 15.4%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오스템임플란트 공개매수는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진행됐다. 앞서 6%대 지분을 가졌던 강성부 대표의 사모펀드 KCGI가 후진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최규옥 회장 퇴진 등을 압박한 것이 분쟁의 시작이 됐다.

이에 최 회장은 또 다른 사모펀드 운용사 MBK와 UCK 컨소시엄과 손을 잡고 맞대응에 나섰다. 이 컨소시엄은 오스템임플란트 경영권 인수를 목표로 특수목적법인(SPC)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를 세워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공개매수에 성공할 시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도 매수하겠다는 내용의 계약 및 투자합의서를 체결했다.

오스템임플란트 잠재 발행주식총수(1557만6505주)의 15.4∼71.8%를 주당 19만원에 공개매수로 사들이고, 공개매수에 성공하면 최 회장의 보유 지분 9.3%도 공개매수 가격과 동일하게 매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관심은 컨소시엄이 이번 공개매수에서 자진 상장폐지를 추진할 수 있을 정도의 지분을 확보했는지 여부다. 컨소시엄이 발행주식총수의 90%대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 자진 상장폐지를 추진할 수 있다. 코스닥상장사 최대주주가 자진 상폐를 신청할 경우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최대주주의 지분율·공개매수 조건 등이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고려해 상장폐지를 결정한다.

최 회장 측 지분이 18.9%라는 점을 고려하면 컨소시엄은 이번 공개매수에서 목표 범위 상단에 가깝게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컨소시엄이 이번 공개매수에서 상장폐지를 추진할 만큼의 지분은 확보하지 못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확보한 지분 수준이 50%대라는 분석도 있다.

컨소시엄으로서는 상장폐지를 추진할 경우 소액주주의 간섭 없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 기업 인수·합병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충분한 지분을 확보했더라도 실제 상장폐지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향후 기업가치를 끌어올려 매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팔아 차익을 남겨야 하는 컨소시엄으로서는 상장 상태가 유지돼야 향후 지분가치를 평가받고 투자금을 회수할 때 유리한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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