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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열에 여섯 "이동·대중교통 이용 시 차별 경험"
복지부,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4호선 혜화역에서 열린 지하철 선전전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우리나라 장애인 열에 여섯은 일상생활에서 이동·대중교통 이용 시 가장 많은 차별을 겪는다고 답변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는 영역과 차별 현황을 담은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0년 개정·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된 첫 조사다.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고용·교육기관, 사업체 등 2194개소와 장애인 당사자 1843명을 대상으로 방문면접을 통해 이뤄졌다.

또 장애인 219명을 대상으로는 일대일 심층면접을 통해 15가지 차별금지영역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확인했다. 해당 인터뷰에서 인터뷰 당사자 60.3%가 ‘이동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에서 차별을 겪었다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 ‘시설물 접근·이용 및 비상시 대피’(32.0%),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 이용’(21.9%), ‘문화·예술활동의 참여’(20.5%) 등의 순으로 차별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장애인 중 3.0%는 직장에서 해고된 경험이 있었다. 해고 사유는 ‘경영상의 이유’(32.6%), ‘업무수행의 어려움’(31.7%), ‘장애·부상 등 그밖의 건강상태로 근로 제공이 어려움’(21.5%) 등이다.

2021년 한해동안 해고된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기관에서는 해고 이유의 25.6%를 ‘근무태도 불량’이라고 들었다. 그러나 정작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됐다고 답한 장애인 근로자는 4.6%로 그쳐 해고 사유에 대한 사업주와 당사자 간 큰 차이를 보였다.

장애인의 근무 직종은 단순노무종사자가 31.1%가 가장 많았고 사무종사자 30.2%, 판매·서비스 13.2%, 기능원·기능종사자 10.7%였다. 근무 계약 형태는 정규직이 50.0%, 일반 계약직 37.0%, 무기계약직 13.1%였다.

장애 학생의 0.9%는 교육기관 입학거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입학 거부 기관 유형은 초등학교가 30.8%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 유치원’ 23.6%, ‘중학교’ 23.2%, ‘대학교’ 17.2%, ‘고등학교’ 11.0% 등의 순이었다. 입학이 거부됐던 주요 이유는 ‘장애학생의 교육 진행을 위한 보조기기의 부재’(43.0%), ‘정원 초과 혹은 마감’(28.0%) 등이었다.

2021년에 복지시설을 이용한 장애인 수는 평균 51.9명이었다. 복지시설을 이용한 장애인 중 장애가 심한 장애인은 51.6%,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48.4%였다.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또는 보호자)이 인권침해 또는 차별 등의 이유로 건의·제안을 했을 때 공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처리 절차를 갖추고 있지 않은 복지시설은 62.6%이었다. 업무처리 절차를 갖추지 않고 있는 이유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37.2%), 내부 지침·규정이 부재하다(28.3%) 등이었다.

다만 조사 대상 기관의 91.7%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차별행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들 중 85.3%는 장애인 차별예방을 위한 임직원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교육 빈도는 1.46회였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해 처음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로서 의미가 크다”며 “조사를 통해 드러난 차별 실태를 정책에 반영해 차별 예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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