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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무면허·음주사고는 운전자보험 보장 안돼"
'운전자보험' 소비자 경보 발령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손해보험사들의 운전자보험 판매 경쟁으로 금융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 경보를 23일 발령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이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최근 손보사들이 변호사 비용, 형사합의금 등을 증액하는 등 판매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금감원의 운전자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에 따르면,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이 아니며 무면허나 음주, 뺑소니로 인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최근 경찰 조사 단계까지 보장이 확대된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 비용 특약은 사망이나 다쳐서 경찰이 조사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장된다.

운전자보험의 비용 손해 관련 담보들은 보장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보장하는 점도 유의할 점이다. 기존에 가입한 운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싶은 경우에는 보장을 추가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다.

저렴한 보험료로 운전자보험의 보장만 받기를 원할 경우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을 가입해보는 게 좋으며, 보험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특약의 명칭, 보장 범위 등을 잘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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