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금감원, 가입 급증한 운전자보험에 ‘소비자경보’ 발령
“특약·보장 다양…제대로 알기 어려워”
[금융감독원 자료]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 간 판매경쟁이 치열해진 운전자보험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운전자보험은 부가 가능한 특약이 통상 100개 이상으로 매우 많고, 보장내용도 다양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대로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최근 손보사들은 변호사 비용, 경상해 보험금, 형사합의금 등을 증액하는 등 판매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가 지난해 7월 39만6000건에서 11월 60만3000건으로 급증하는 등 가입자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운전자보험 가입시 소비자들이 유의사항들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선 운전자보험은 차량 소유자가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아니다. 보장 대상도 자동차사고로 인한 민사상 책임(대인·대물배상)을 주로 보장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자 상해, 형사·행정상 책임을 보장한다.

최근 경찰조사 단계까지 보장이 확대된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의 경우, 사망사고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대법규 위반 상해시 경찰조사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장된다.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 비용손해(실손) 관련 담보들은 동일한 특약을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중복 지급되지 않고, 보장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보장된다.

무면허·음주·약물상태 운전으로 인한 사고나 사고 후 도주(뺑소니)의 경우에는 운전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싶은 경우엔 새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기 보다 관련 특약을 추가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만 받기를 원하면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가입 전에 보험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특약의 명칭이나 보장범위를 잘 확인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sp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