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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경색 걸렸어요" 남의 진단으로 보험금 2.3억 탄 설계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A 씨는 뇌경색에 걸렸다며 2014~2016년 보험사로부터 진단비와 입원비 명목의 보험금 2억3000여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아픈 데가 없었고, 그가 보험사에 제출한 뇌경색 진단 결과는 다른 뇌경색 환자의 것이었다.

#. 리치앤코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B 씨는 2015년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상황인데,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처럼 거짓말해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1085만원을 타냈다.

23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은 A 씨와 B 씨 등 24개 보험사 전·현직 보험설계사 31명의 보험사기를 적발해 업무 정지나 등록 취소 등의 징계를 했다. 이들은 보험설계사 일을 하며 습득한 꼼수를 사기에 활용했다.

현대해상의 한 설계사는 2017~2018년 기간 중 성형수술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 등으로 보험금 793만원을 받았다.

현대해상 소속이었던 또 다른 설계사는 김장을 하다 다친 허리를 치료받으면서 충격파 치료 등 물리치료를 받았음에도 다른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167만원을 타내기도 했다.

삼성생명의 한 설계사는 2017년 요추 염좌 등으로 입원했으나, 입원 기간 중 외박하고 실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보험금 308만원을 받아냈다.

인슈프라자 보험대리점의 한 설계사는 2018년 한의원에서 보약만 샀는데 등산 중 다친 것처럼 꾸며 통원 치료비를 청구했고, 한의원 상담 실장과 공모해 실손보험 가입자 24명의 허위 진료비 영수증으로 보험금 6707만원을 편취했다.

더베스트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설계사는 2019년 본인이 타지도 않은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나자 배우자와 공모해 본인이 타고 있었다며 허위로 사고를 접수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19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피플라이프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2018년 의사와 공모해 비만 및 미용 관련 진료를 받았는데도 복통으로 바꿔 보험금을 받아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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