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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 VS. 이수만, 첫 심문…법조계가 본 최대 쟁점은?
상법 예외 조항, 경영상 목적 놓고 양측주장 첨예 전망
신주대금 납입일인 내달 6일전까지 법원판단 나올듯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가 14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몽 경제인 만찬'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22일 오전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첫 심문기일이 열린다. 에스엠이 카카오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하자 이 전 총괄이 가처분 신청으로 제동을 건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신주 발행의 목적이 쟁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법원이 이수만의 손을 들어줄 경우 카카오의 지분 취득에 제동이 걸리면서 하이브의 에스엠 인수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에스엠 이사진의 손을 들어줄 경우 카카오가 공개매수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상법 예외 조항, 경영상 목적 관건= 법조계에서는 이번 신주발행이 경영상 목적인지를 두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릴 것으로 전망한다.

상법 제418조 제1항은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2항을 통해 제한적으로 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만 제3자 배정을 인정하고 있다. 에스엠의 정관 역시 ▷긴급한 자금 조달 및 사업 확장 ▷전략적 제휴 ▷재무구조 개선 ▷기술도입이 필요할 경우 등을 예외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판례는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 제3자 신주 발행을 위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대근 형사·법무정책연구원 “판례는 원칙적으로 제3자 신주발행을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해 기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며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제3자 신주발행은 기존 주주 권리 침해가 될 수 있어 부정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총괄 측은 에스엠의 현금 자산이 충분하다는 점과, 기존 주주 발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이번 신주 발행이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에스엠은 경영권 분쟁 목적이 아님을 강조하며 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가 사업상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표명할 것으로 예측된다.

익명을 요구한 A 변호사는 “이 전 총괄 측은 ‘경영권 탈취’를 주장하고 에스엠은 카카오와의 결합이 회사 경영에 어떤 긍정적 영향이 있는지 강조할 것”이라며 “지분 양수도의 순기능 내지 실질적인 의미를 두고 다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상 목적을 인정해 회사의 손을 들어준 판례도 있다. 2020년 서울중앙지법은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의 유상증자에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5000억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신주대금 납입 전 법원 판단 나올 것= 법조계는 신주대금 납입일 및 전환사채의 발행일인 다음 달 6일 전까지 법원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가처분 신청은 신속성이 중요한 만큼 일반적으로 심문기일을 한 번 진행한 뒤 1~2주 안으로 결정을 내린다.

A 변호사는 “쟁점이 복잡하거나 필요가 있는 경우 재판부가 심문기일을 여러 번 속행할 수 있다”면서도 “해당 사안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재판부로서도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 역시 “가처분은 본안보다는 인용 판단의 허들이 좀 더 낮은 편”이라며 “신속성이 생명이고 세간의 이목도 있는 만큼 6일 전에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카카오엔터 상장 추진, 주주가치 훼손 우려=한편, 사실상 인수 주체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이르면 올해 말 상장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 경우 에스엠 혹은 카카오 주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된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와 싱가포르투자청에서 유치한 1조1500억원을 바탕으로 기업가치를 키워 상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업가치를 높이는 방안 중 하나로는 에스엠 인수가 꼽힌다. 현재 웹툰·웹소설·연예기획사·제작 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에스엠을 인수할 경우 K팝 IP(지식재산권)을 확보해 종합 엔터테인먼트사로 도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회사인 카카오 역시 이를 염두해 에스엠의 신주 및 전환사채 인수를 공시하며 카카오엔터에 계약상 지위와 권리, 의무를 양도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증권가에서는 카카오엔터가 상장한 뒤 에스엠을 자회사로 편입하거나 두 회사가 합병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에스엠 기존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카카오엔터가 에스엠을 합병할 경우 카카오엔터의 기업가치를 상대적으로 높이는 방식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카카오가 에스엠을 인수하고 카카오엔터를 상장할 경우 모회사의 가치가 희석돼 기존 카카오 주주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

ey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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