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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업계 “법사위에 발목잡힌 복수의결권…조속히 통과돼야”
혁신벤처단체協 성명 통해 촉구
재벌 세습수단 우려는 ‘침소봉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난해 열린 '제20회 벤처썸머포럼'에 참석해 복수의결권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벤처기업협회 제공]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벤처업계가 지난 3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비상장 벤처기업‧스타트업 복수의결권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INNOBIZ),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MAINBIZ), 한국모바일기업진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인공지능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10개 협·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 제도가 재벌 대기업 총수의 세습수단으로 악용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는 침소봉대”라며 “이러한 주장만으로 법사위에서 또 다시 좌절돼 혁신을 통한 위기극복과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등이 좌초되는 교각살우의 우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은 창업자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기반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게돼 벤처・스타트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라는 게 협의회의 주장이다.

협의회는 “업계는 제도 도입을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점을 그간 여러 활동을 통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해당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치열한 논의를 통해 일부에서 제기하는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그러면서 “혁신벤처업계도 복수의결권 제도가 재벌대기업 총수의 세습수단 등으로 확장되는 법률이 발의되거나 악용되는것을 그 누구보다 원치 않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방지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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