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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사’자들 무섭네” 변호사에 당한 로톡, 의·약사에 닥터나우도 곤혹
[닥터나우 홈페이지 캡쳐]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로앤컴퍼니가 제공하는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과 갈등 여파를 견디지 못 하고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지난해 6월 입주한 신사옥을 내놓은 것은 물론, 직원 약 90명 중 ‘절반’을 감축할 계획이다.

로톡이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면서 시선은 닥터나우에게로 쏠렸다. 의료분야 비대면 플랫폼 업체의 대표주자격인 닥터나우도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약사회 등과 다수의 법적 분쟁을 벌였거나 벌이는 중이기 때문이다. 특히 로톡 회원과 마찬가지로 닥터나우 회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까지 판박이다.

앞서 변협과 의협은 비대면 플랫폼 업체에 대항하기 위해 ‘공동전선’을 형성한 바도 있다.

[로톡 제공]

21일 업계에 따르면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최근 임직원 대상 미팅에서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변협 등과 법적 갈등, 참여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협회의 징계, 가입 변호사 수 감소 등이 점철된 결과다.

실제로 로톡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협, 한국법조인협회 등과 변호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등 법적 분쟁을 겪어 왔다. 대부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받았으나, 변협과 갈등으로 인한 회원 수 감소는 피하지 못 했다.

로앤컴퍼니 수익구조는 변호사를 광고에서 나오는데, 현재 회원 수가 2000명대로 반토막 난 셈이다. 230억원 규모의 프리 시리즈C 투자, 누적 투자금 400억원, 지난해 방문자 수 2300만명이란 성과도 소용없었다.

시장의 관심은 닥터나우에 집중됐다. 법, 의료 분야 대표 비대면플랫폼 업체라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관련 협회와 갈등 및 법적 분쟁, 회원 징계 등 양상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닥터나우도 사업 초기부터 약사회, 의협 등과 의료법, 약사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민사 소송 등 법적으로 치고받았다. 지난 16일에도 약사회는 자료를 통해 닥터나우가 약사법에서 규정한 과장광고 등 금지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회원 징계도 마찬가지다.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가입해 의약품을 판매한 약사 3인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키로 했다.

닥터나우로서는 협회와의 갈등이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 최근에 제기된 약사법 위반 주장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별도의 조치 없이 협회와 관계 개선에 노력하는 모양새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협회와 상생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접촉 및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 업계에서는 닥터나우와 로톡이 처한 현실이 달라 시장에 무리 없이 정착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의협 간 협의체가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감은 당연히 있다”면서도 “비대면진료 서비스가 정부 정책과제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기대감도 상당하다”고 귀띔했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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