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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환노위 ‘노란봉투법’ 통과…갈등고조
여당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할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만 국민의힘과 정부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법 원칙에 위배되고 갈등이 확산될 거라며 근본적인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여당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을 전보다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은 지난 15일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국민의힘의 반발에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지난 17일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환노위 16석 중 9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이날 노란봉투법을 심의하는 전체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밝히고 의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야당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논의가 지연될 경우 본회의에 직회부를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개정안이 법사위로 넘어가 60일 넘게 처리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표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법이 통과되면 위헌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것이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재차 밝힌 바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되는 입법”이라며 “임금체불, 해고자 복직 등의 권리분쟁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판단이 아닌 노조가 파업 등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어 노사갈등 비용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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