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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깜깜이 회계' 양대노총 지원금 끊고 MZ노조에 준다
정부, 회계자료 제출 거부한 양대노총 지원사업 배제
최대 30%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도 원전 재검토
21일 출범하는 새로고침 등 MZ노조 지원 확대 예상
3월 초 노조 회계 가이드라인·공시시스템도 구축

21일 출범하는 새로고침 노동자협회 소속 신생 노조 위원장들이 지난 4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결의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무관용 원칙’을 꺼내 들었다.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동조합에 올해부터 정부 지원금을 끊고, 최대 30%에 달하는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도 원전 재검토한다. 그간 양대 노총에 지원했던 정부 지원금을 ‘MZ노조’ 등 제3 노조에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회계 투명화를 선행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없앤다는 정부 원칙이 이행되는 것이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회계장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선 노동단체지원사업에서 배제키로 했다. 앞선 보조금 사용 내역도 조사해 부정한 집행이 적발될 경우 이를 환수키로 했다. 또, 회계 자료 미제출 노조에 대해선 조합비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도 전면 재검토한다. 지난해까지 1000만원 이하 조합비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20%였는데 올해부터 15%로 낮아졌다. 1000만원이 넘는 조합비에는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규탄 결의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거리행진을 마친 뒤 서울 세종대로에서 마무리 집회를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정부는 회계자료 제출을 조직적으로 거부한 양대노총에 대한 지원금을 끊는 대신 MZ노조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조만간 ‘노동단체 및 노동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사업’을 공고한다. MZ노조는 정치·이념적 사안을 멀리하고 노동운동의 본질에 집중하겠다고 천명한 노조다. 이날 출범하는 MZ노조 중 하나인 ‘새로고침 노동협의회’는 현재 8개 기업 노조에서 4492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노조 지원금은 35억원으로 올해는 이보다 9억원(25.7%) 많은 44억원이다. 지난해엔 35억원 중 31억원이 양대 노총에 지원된 반면 MZ노조엔 3300만원(0.9%)만 지원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전날 “회계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207개)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5일 실시한 이행점검 결과를 보면, 점검대상 327개 노조 중 지난 점검기간 정부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노조는 36.7%(120개) 뿐이다. 나머지 63.3%에 달하는 207개 노조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점검 결과 일체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가 16.5%(54개)에 달했고, 자율점검결과서나 표지만 제출했지만 내지 제출은 거부한 노조도 153개(46.8%)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207곳에 시정기간(14일)을 부여하고, 이 기간 자율점검결과서와 회계장부 표지 1쪽과 내지 1쪽 등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이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은 노조엔 과태료(최대 500만원)을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에도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엔 질서위반행위법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면 마찬가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추가 부과한다. 아울러 오는 3월 초 노조 회계 가이드라인과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도 구축한다. 국제 기준에 맞춘 조합원의 열람권 보장, 회계 감사 사유 확대 등 법·제도 개선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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