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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집은 신월동인데 목동아파트라고?…단지명은 규제 사각지대 [너의이름은]
신월동·신정동 소재 아파트 이름에 ‘목동’ 사용
숲세권 인기에 금호·행당동서도 ‘서울숲’ 포함
선호도 높은 지역과 ‘같은 생활권’ 부각 목적
단지명 첫 신청 시 제한 없지만…변경 시 제약
“명칭, 소재지 같아야…법정동 다르면 불허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들.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시공사 브랜드명, 펫네임(아파트 단지의 입지 특성 반영한 별칭), 지역명 등. 주택 수요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아파트 단지명에는 다양한 명칭들이 포함된다. 특히 지역명이 들어간 아파트 단지 중에선, ‘OO동’이 이름에 포함돼있지만 막상 주변의 도로 표지판을 살펴보면 동이 다른 사례들이 종종 보이곤 한다. 이런 경우, 대다수가 집값 영향 때문이다. 이에 아파트 단지명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지역명 사용 승인 기준이 따로 있는지, 단지명에 포함된 지역명을 바꾸는 개명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등에 대해 알아봤다.

결론부터 말하면, 신축이든 재건축이든 처음 아파트 단지명을 정할 때 지역명 사용 승인 기준은 없다. 시공사나 조합 등의 재량에 따라 사업시행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 단지가 속한 법정동이 아닌 인근 지역명을 사용해도 승인받을 수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따로 시공사가 신청할 때 단지명이 정해지는데 그때 들어가는 지역명을 규제하는 기준은 따로 없다. 웬만하면 승인을 해준다”며 “지역명 제한 규정이 없지만 시공사 측에서도 신청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지역명을 신청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모든 자치구가 동일하게 지역명 사용 제한 규정이 없다는 설명이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호반써밋목동’, ‘목동힐스테이트아파트’, ‘래미안목동아델리체’ 등과 신월동에 위치한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 등 목동과 법정동이 다른 지역에 속해 있는 단지들의 이름에 목동이 들어가있는 이유다.

목동 외에도 ‘숲세권’이 인기를 얻기 시작하며 성수동에 위치한 ‘서울숲’을 인근 지역 단지명에 사용한 사례도 있다. 성수동과 중랑천을 사이에 두고 있는 행당동에 위치한 ‘서울숲한신더휴’, ‘서울숲리버뷰자이’, ‘서울숲더샵’, ‘서울숲행당푸르지오’ 등이 대표적 예다. 금호동에 위치한 ‘서울숲푸르지오’, ‘힐스테이트서울숲리버’ 등도 마찬가지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호재로 한때 경기도 안양시 내에서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평촌’을 이름에 넣은 인근 지역 아파트 단지들도 보인다.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위치한 ‘평촌자이아이파크’나 ‘평촌래미안푸르지오’는 법정동, 행정동 모두 평촌을 벗어나있다.

이 같이 주거 선호도가 높은 인근 지역명을 사용한 아파트 단지 사례들의 작명 방식은 결국 ‘집값’으로 귀결된다. 수요도가 높은 지역과 같은 생활권이라는 인식이 시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보통은 시공사 브랜드가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만 목동이나 강남 일부 지역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명이 단지명에 들어가는 건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원하는 지역명을 넣기 위해 개명 절차를 밟는 아파트 단지도 많다. 단지명을 변경하기 위해선 아파트 소유자 80% 이상의 동의를 받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된다. 다만 단지명 변경으로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여지가 있을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

일례로 경기 의왕시 내손동 ‘포일자이’는 지난 2021년 인덕원역 GTX 정차가 결정난 뒤 ‘인덕원센트럴자이’로 단지명을 바꾸기도 했다.

명칭 변경을 위해 소송전도 불사한 단지도 있다. 신월동에 위치한 ‘신정뉴타운롯데캐슬’은 지난 2020년 아파트 명칭을 ‘목동센트럴롯데캐슬’로 바꾸기 위해 양천구청에 변경 신청했지만 양천구청 측은 아파트 소재지가 신월동인데 목동으로 바꾸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려했다. 이에 신정뉴타운롯데캐슬 입주자 대표회의는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아파트 명칭변경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구청 손을 들어주면서 항소 등으로 법정싸움을 2년 넘게 벌였다.

구청 관계자는 “최근 들어 기존의 아파트 단지명을 바꾸겠다고 하는 곳들이 많다”며 “지역명과 아파트 소재지가 일치되는 게 맞기 때문에 법정동과 다르면 불허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지명을 한 번 바꾸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며 “지역명이 변경되면 바꿔야 되는 부분도 많고 주민들이 인식했던 부분이 새롭게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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