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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공사비만 지방 집 한채 값…강남 재건축 평당 1000만원 위협 [부동산360]
신반포 18차 337동 재건축 정비사업
3.3㎡ 당 958만원 공사비 증액안 총회 통과
“추정 분담금 10억원 넘는 조합원도 있어”
시공사 “설계변경과 하이앤드급 마감재 적용에 따른 것”
서초구 한강변 아파트 일대.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인건비와 원자잿값 상승으로 건축 공사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강남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3.3㎡당 1000만원에 육박하는 공사비 증액이 이뤄진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공사비 증액과 금융비용 상승 등으로 분담금이 급증하자 조합원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18차 337동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은 지난 3일 조합 총회를 열고 시공사와 3.3㎡ 당 958만원(총 795억원)에 달하는 공사 도급계약 변경안건을 통과시켰다. 2019년 9월 계약당시 공사비(3.3㎡ 당 660만원·총 537억원)와 비교해 3년 만에 45% 오른 금액이다. 총회에서 통과된 공사금액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1대 1 재건축을 추진 중인 신반포18차 337동은 조합원 숫자가 178가구에 불과한데, 강남에 위치한 소규모 재건축 단지라고 해도 공사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업계는 평가한다.

공사비 변경안건이 총회를 통과하자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상승폭 자체도 크지만, 이로 인해 분담금이 급증해 사업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한 조합원은 “예상되는 총사업비 1340억여원을 조합원 숫자 178명으로 나누면 추정 분담금이 7억원이 넘고 평수에 따라 10억원이 넘는 조합원도 있다”며 “이대로는 사업이 불가능하다. 사업하지 말라는 공사비”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공사비를 올린 총회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도시정비법 45조는 사업비가 10분의1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총회에서는 찬성 79표와 반대 65표로 의결정족수를 못 채웠다는 것.

이에 대해 김종근 조합장은 추정 분담금이 과다한 것은 인정하면서 “전국적으로 공사비가 올라버린 지금 2번의 설계변경과 마감재를 상향까지 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오른 것은 맞다. 한국부동산원의 전문적인 검증을 거쳐 물량 등을 정확히 따진 후 다시 조합원들을 설득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총 공사비 증액분 258억원 가운데 물가 등을 반영해 공사비를 올린 것은 80억원(31%)에 불과하다”고 적극 해명했다. 가구수가 182가구에서 178가구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진행됐고, 마감재를 하이엔드급으로 고급화하다보니 공사비가 불가피하게 올라갔다는 설명이다.

신반포18차 337동 재건축사업은 서초구 잠원로 195(잠원동) 일원 591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1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강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인근에 지하철 3호선 신사역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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