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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조사·정책 부문 분리한다…33년만에 전면 조직개편
공정위, 16일 법 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 발표
1급 조사관리관, 조사 전담…사무처장은 정책만 총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과 추진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전담 부서와 1급 조사관리관(가칭) 신설한다. 33년 만에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서는 것이다. 조사와 심판 업무 사이 칸막이도 높인다.

공정위는 16일 법 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골자는 조사와 정책 업무를 함께 수행하던 사무처 산하 9개국을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로 분리·재편하는 것이다. 사무처장(1급)과 직급이 같은 조사관리관 자리를 신설해 조사 전담 부서를 지휘하도록 하고 사무처장은 정책 기능만 전담한다.

공정위는 1990년 4월부터 사무처 산하에 업무 분야별 정책·조사 부서를 두는 체제를 유지했는데 33년 만에 조직의 틀을 바꾼다.

지금은 부서 내 조사·정책 기능이 혼재해 기능별 통솔·지휘에 한계가 있고 업무 전문성·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하면 조사 전담 부서는 시의성이 높은 정책 이슈에 얽매이지 않고 사건 처리에 전념함으로써 신속성·책임성·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사와 정책을 담당하는 국의 수는 동일하게 구성할 계획이고, 하위 과의 수와 인력 규모는 조사 분야 비중이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개편 이후에도 기존에 수행하던 모든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고 특정 기능이나 역할이 축소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1급 직위를 신설하는 대신 국장과 과장 각 한 자리를 줄일 예정이다. 공정위 전체 인력 규모는 그대로 유지된다.

공정위는 행정안전부·법제처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조직 개편안(직제 개정안 등)을 내달 초 입법예고하고 내달 말까지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사와 심판 부서 간 칸막이도 높인다. 조사 직원은 정책 부서를 거쳐야 심판 부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공간도 층을 분리할 계획이다.

피심인(법 위반 혐의 사업자)이 심사관(조사 공무원)과 위원들(심판부)에 동등한 보고 기회를 얻도록 의견 청취 절차를 활성화하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 상정 이후에는 조사 공무원이 위원에 혼자 보고하지 못하도록 한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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