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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환기장치 지원에 사업장당 최대 5000만원 "중독·직업성 암 예방"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개시한다. 급성중독과 직업성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6일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 예산으로 158억원을 투입, 370개 사업장에 최대 5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환기장치 지원사업은 지난해 발생한 세척공정 집단 급성중독과 단체급식시설에서의 폐암 등 사례에 주목해 신설됐다. 사업주들이 고가의 설치비용 부담으로 망설이는 점을 감안해 정부 차원의 지원에 나선다.

고용부는 유해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370여개 사업장을 지원하며, 설치비용은 신청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해 50인 이상 사업장은 설치비용의 50%를, 50인 미만 사업장은 70%까지 최대 5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에는 급성중독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환기장치뿐만 아니라 조리실 폐암 예방을 위한 조리시설용 환기장치도 포함된다. 지원 희망 사업장은 2월17일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신청하면 된다.

규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업장에서는 수많은 독성물질이 사용되지만 환기가 충분하면 안전할 수 있다"며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 사업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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