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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도입…민간 돌봄 업체도 등록제 전환
올해 돌보미 통합교육과정 개발
내년부터 통합교육 및 자격증 취득해야 돌보미 가능
민간업체는 시설, 인력 등 기준으로 등록제 추진
긴급돌봄, 단시간 돌봄 등 서비스도 다양화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내년부터 공공·민간 영역의 아이돌보미에게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된다. 민간 아이돌봄 업체도 등록제 대상이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밝혔다.

돌봄인력은 올해 민간과 공공부문의 통합 교육과정 개발을 거쳐, 내년에는 국가자격제도로 개편된다. 올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통합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통합교육을 실시한다. 일정 시간 교육을 거쳐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유사 자격자의 범위도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돌보미 교육도 공공 부문에서 채용을 전제로 진행하지만, 내년부터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을 통해 교육을 받은 후 채용 여부가 정해진다.

여가부는 올해 아이돌봄 지원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돌보미 국가자격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자격증 발급과 관리는 전담기구를 세울 계획이다. 자격증 도입과 더불이 명칭도 아이돌봄사(가칭)로 변경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업체들에 대해서도 등록제를 도입한다. 민간 제공기관의 시설, 인력, 서비스 등에 대한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업체의 등록 여부는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에 공개한다. 여가부는 등록된 민간업체에는 컨설팅 등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도 수요에 맞게 다양해지고, 이용시간과 비용 지원 폭도 커진다. 올해부터 긴급돌봄과 단시간 돌봄 서비스도 제공한다. 긴급돌봄은 부모가 갑자기 야근이나 출장 등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경우에 쓸 수 있는 것으로, 서비스 시작 전 4시간 이내에 신청해도 돌보미가 연계되는 것이다. 단시간 돌봄 서비스는 등·하원 등을 위해 하루 2시간 이내로 짧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다.

만 0세 대상 돌봄서비스에는 부모급여 수급액과 연계해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부모급여는 만 0세 양육가정에는 월 70만원, 만 1세 양육 가정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이 범위 내에서는 돌봄서비스를 본인 부담으로 하고, 서비스 이용 금액이 수급액을 넘어서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안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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