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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건설사 ‘무관용 원칙’ 피해 가능성…현장 안전지도 강화를”
헤경·대륙아주 주최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
권병화 대한산업안전협회 센터장
헤럴드경제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공동주최하는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 2월 초청강연이 15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초청연사 권병화 대한산업안전협회 센터장이 강연을 하고 있다. 권 센터장은 “소규모 건설 현장의 안전지도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세준 기자

건설공사 현장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공사부터 핵심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 지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홍보, 안전보관관리조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병화 대한산업안전협회 센터장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 주최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에서 ‘건설공사 중대재해 감소방안’이란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밝혔다.

권 센터장은 “건설공사는 대부분 옥외에서 이뤄지고, 이동·분산 작업으로 효율이 떨어지는 등 작업환경이 열악한 편”이라며 “현장에 중량물, 건설기계, 가설구조물 등이 있어 작업 자체의 위험성도 높아 중대재해 발생 위험 요인이 일반 제조업보다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전체 업종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사망자(644명) 가운데 54%(341명)가 건설업이었다. 그러나 전체 산업에서 건설업 근로자 비중은 8.3%에 불과했다. 권 센터장은 “근로자는 적은데 사고는 많이 일어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는 공사 현장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업 사망재해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204명(59.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너짐’ 25명(7.3%), ‘끼임’ 24명(7%), ‘부딪힘’ 23명(6.7%), ‘물체에 맞음’이 23명(6.7%) 순이었다. 권 센터장은 “떨어짐 사고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며,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다”며 “결국 기본과 원칙의 준수 문제”라고 했다.

권 센터장은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소규모 공사 현장이 안전조치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의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로드맵은 오는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상시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0.29퍼밀리어드)으로 감축하는 게 골자다. 건설업 부문에선 중대재해 8대 요인을 특별 관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건설업 사망재해 사고 중 대부분이 관리가 부족한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건설공사 사망 사고 328건 중 224건은 50억원 미만 공사에서 발생했다. 그는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은 대부분 대형 건설사가 관리하지만, 50억원 미만 공사 현장은 (관리가 미비해) 사고가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소규모 공사 현장을 핵심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센터장은 또 중대재해 감소 방안으로 5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 대해 안전지도 개선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은 국고 지원과 건설재해예방기술 지도를 받고 있지만, 수습 조치가 즉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도에 대한 개선 조치가 얼마나 빠르게 이뤄지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소규모 건설사·현장·사업주에게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그는 “소규모 건설회사 사업주와 현장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으로 중대재해예방에 관심이 낮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행도 유예되는 것으로 많이 오해하고 있다”면서 “올해 사전 준비가 없으면 내년부터 중대재해 사고가 쏟아지고, 처벌이 사회적 이슈로 문제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언론 홍보와 공문 등을 통해 인지·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전보건관리조직체제구축 컨설팅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락 사고와 관련해 기본 관리를 강화하고, 건설기계 운전자의 안전교육 강화도 당부했다. 권 센터장은 “보호구·안전시설·관리감독·모니터링 등 4중 안전조치,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의 역량 강화, 4차 산업기술 적용 등이 필요하다”며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교육은 특별교육 대상 외의 장비가 많아 교육 대상에 누락자가 많고, 건설기계관리법 안전교육은 현장 안전관계자 및 일부 운전자도 인지 상태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권 센터장은 “안전은 근로자의 고귀한 생명을 보호하는 핵심 가치이며 삶의 궁극적 목적”이라며 “안전 취약과 복지에 차별·차등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은결 기자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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