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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주차장 침수방지 설비 신설에...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허용
정부 관련법 개정 막바지 검토중
작년 여름 광주 북구 신안동 한 아파트에서 전날 집중호우로 신안교가 범람하며 침수된 지하주차장의 모습. [연합]

지난해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태풍 힌남노로 발생한 지하주차장 참사를 막기 위해 침수 방지 시설 신설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을 앞두고 막바지 검토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에서도 이 같은 정부 움직임에 따라 지하주차장 침수방지 설비 신설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침수방지대책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침수에 관한 내용을 공동주택관리법령에 포함하는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러한 시행령 개정안이 처리되면 공동주택들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지하주차장 침수 방지 설비 신설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12월 초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에 주차장 침수 예방 및 침수 시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우기 안전진단 대상 시설에 주차장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그간 관련법에 지하주차장 침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기수선충당금을 침수 방지시설에 쓰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 관련 내용을 포함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공동주택들은 장기수선계획 조정절차를 거쳐 장기수선충당금을 지하주차장 침수 방지 설비 신설에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6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지하건축물에 대한 수방시설 설치지원 근거를 마련토록 하고, ‘침수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조례 표준’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해 수방시설 설치를 권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보조를 맞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예정 사실을 관할 구청에 안내하고, 최근 10년간 침수이력 지역 내에 있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침수 방지 설비 신설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10년간 침수이력 지역 내 의무관리 공동주택 세부 현황 등을 사전조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작년에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되고 전국적인 문제가 되면서 중앙 부처에서 법 개정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서울시도 이러한 법 개정 관련 내용을 공동주택에 사전에 알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는 3월 20일까지 침수이력 사전조사를 끝낼 예정”이라며 “공동주택에서만 침수 방지 시설 비용을 내면 부담이 커지니 서울시에서 50%를 지원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혜원 기자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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