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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민주당 1호 ‘은행 횡재세법’ 이달 중 발의한다
민병덕 의원, 법인세법 개정안 검토 중
‘은행 초과이익분’에 추가 법인세 부과
코로나19 특수 상황에 일몰법 추진
은행 ‘성과급 잔치’, 횡재세 명분 제공

국내 4대 은행의 간판.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대형 은행에 횡재세(windfall tax)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은행들이 거둔 초과이익분에 별도의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 중이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들의 이익은 급증한 반면 서민의 이자 상환 부담은 커졌기 때문에 은행의 초과이익을 금융취약계층과 공유해야 한다는 취지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은행으로부터 초과이득세를 걷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금융기관의 소득금액이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사실상 초과이득세 개념으로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할 초과소득의 구체적인 비중은 검토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적용기간을 특정한 일몰법으로 추진된다. 입법기관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법적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자동으로 폐지된다는 의미다. 민 의원은 현재 법 시행일로부터 2년 동안 법적 효력을 갖는 내용을 유력히 검토하고 있다.

‘은행 횡재세’ 도입을 일몰법으로 추진한 배경은 은행권 이자이익이 외부 요인의 결과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은행의 정상적인 영업활동보다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은행의 초과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벌어지며 은행권 수익의 핵심인 이자이익이 크게 늘었다.

민병덕 더불어 민주당 의원.

지난해 국민은행은 전년 대비 15.6% 증가한 2조9960억원, 신한은행은 22.1% 불어난 3조450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하나은행은 3조1692억원(23.3% 증가), 우리은행은 2조9200억원(22.9% 증가)의 순이익을 올렸다.

민 의원 측은 “코로나19라는 외부 요인에 의해 은행권 수익이 비정상적으로 늘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을 반영해서 은행 횡재세 도입을 일몰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국민의힘과 민주당 소속 의원 가운데 은행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담은 법안은 발의되지 않았다. 앞서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정유사를 대상으로 추가 법인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의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중 발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횡재세 도입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권 영업실적과 관련한 객관적인 수치들을 확인하는 동시에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법리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은행에 대한 횡재세 도입에 대해 여야의 이견은 크지 않은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고금리 대출로 은행이 과도한 이익을 얻었고, 초과이익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공유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제의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대출금리 상승으로 서민의 이자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은행권의 이른바 ‘성과급 잔치’도 은행 횡재세 도입에 힘을 실어준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성과급 총액은 1조382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의 1조193억원 대비 35.6% 증가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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