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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구입 가구 불만 중 절반 “품질 문제”…배송·반품비 과다 청구도
가구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온라인에서 구입한 가구 관련 불만 중 품질 등 제품 하자를 경험한 경우가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20~2022년) 접수된 온라인 구입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제품 하자를 경험한 경우가 875건(45%)이라고 15일 밝혔다.

온라인 구입 가구 피해구제 신청, 최근 3년간 2000건 육박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20~2022년) 접수된 온라인 구입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제품 하자를 경험한 경우가 875건(45%)이라고 밝혔다. 품질 다음으로는 ▷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 730건(37.5%) ▷애프터서비스(A/S) 불만 127건(6.5%) ▷표시·광고 118건(6.1%)로 인한 신청이 뒤를 이었다. 관련 이미지. [한국소비자원 제공]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 온라인쇼핑거래액은 2018년 3조1335억원에서 지난해 11월 4조7389억원으로 증가해 왔다. 이에 따라 관련 피해구제 신청도 ▷2020년 624건 ▷2021년 623건 ▷2022년 697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품질 다음으로는 ▷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 730건(37.5%) ▷애프터서비스(A/S) 불만 127건(6.5%) ▷표시·광고 118건(6.1%)로 인한 신청 등이 뒤를 이었다.

품질 관련 피해로는 마감 불량, 스크래치, 오염 등으로 환급이나 교환을 요구했지만 판매자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후속 조치도 거절한 경우가 포함됐다.

계약 관련 내용은 제품 수령 전 청약철회를 통지했지만 배송이 시작됐다는 이유로 배송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온라인 구매 가구 배송·반품비가 제품가격 절반 넘는 경우도”
불만이 가장 많은 품목은 소파·의자류(522건, 26.9%)였다. 이어 ▷침대 442건(22.7%) ▷책상·테이블 323건(16.6%) ▷장롱 301건(15.5%) 순으로 불만 내용이 접수됐다.관련 이미지. [한국소비자원 제공]

또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배송비를 배송과정에서 요구하거나 현장에서 설치가 불가능했는데도 과도한 반품비용을 부과한 경우도 확인됐다.

불만이 가장 많은 품목은 소파·의자류(522건·26.9%)였다. 이어 ▷침대 442건(22.7%) ▷책상·테이블 323건(16.6%) ▷장롱 301건(15.5%) 등의 순으로 불만 내용이 접수됐다.

배송·반품비 과다 청구로 분쟁이 발생되기도 했다. 소비자이 제품 구매가격과 반품비용이 확인되는 81건을 분석한 결과, 배송·반품비로 구매가의 절반 이상을 청구한 경우가 19건(23.5%)에 달했다. 이때 판매된 제품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배송비·반품비로 청구한 업체도 있었다.

사전에 배송·반품비용을 고지하지 않고 사후에 청구한 경우는 42건(51.9%), 고지한 비용보다 큰 금액을 요구한 경우는 39건(48.1%)으로 파악됐다.

온라인과 모바일에 익숙하고 경제 활동이 활발한 연령대를 중심으로 피해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피해 소비자의 연령대는 30대가 38.9%(740건)로 가장 많았고, 40대 29.6%(564건), 50대 14.2%(27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가구를 구입 시 거래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의심되는 부분은 판매자에게 확인, 수령 후 하자가 있으면 즉시 판매자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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