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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업계’에서 ‘은행권’으로 넘어온 횡재세 ‘입법 경고등’
21일 정무위 금융법안 논의 스타트
‘은행 횡재세’ 도입 법안 상정 가능성
국내 4대 은행의 간판.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정유업계의 긴장감을 높였던 횡재세 입법 논의가 은행권으로 옮겨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자수익에 기반한 은행권 실적에 대해 사실상 공개적인 문제제기를 하면서다. 은행을 포함해 금융업법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은행권 횡재세와 관련한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심의할 금융 관련 법안을 상정한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개정안도 상정 대상 안건 중 하나다.

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실상 은행 횡재세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대금리차로 막대한 수익을 얻은 은행이 서민금융 재원에 출연하도록 하는 규정 때문이다.

저소득층, 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자금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상품이 햇살론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법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 대출회수금,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한다. 개정안은 이 같은 재원조달 방법에 은행 출연금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지원계정에 대해 은행의 출연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예대금리차에 따른 수익의 연 비율 0.003%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출연하도록 했다.

앞서 2021년 법이 개정돼 은행은 가계대출 잔액의 0.03%에 이르는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완계정에 출연하고 있다. 당시 법이 바뀌면서 은행 출연금은 저신용자를 위한 신용보증 사업용 계정으로 투입되고, 신용대출 등에 필요한 재원은 신설된 자활지원계정에서 관리하게 됐다.

아직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는 은행권 횡재세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다. 여야는 은행 대출금리 상승으로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상당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은행의 초과이익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하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부정적인 입장에서 ‘횡재세 도입’ 자체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던 여당도 은행권 이자수익에 대한 윤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확인된 만큼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은행권 횡재세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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