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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10곳 중 9곳 “노란봉투법, 경제·산업·일자리에 부정적”
대한상의 제조업체 202개 대상 조사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한 정의당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원청을 하청노조의 사용자로 규정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이 경제, 산업,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4일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제조업체 202개사를 대상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업의 88.6%가 기업과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기업의 86.6%는 대기업과 중기업, 소기업이 밀접한 협력 관계로 구성된 국내 산업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일자리 영향에 있어서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기업이 86.1%에 달했다.

노란봉투법이 입법돼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게 될 경우 ‘빈번한 산업현장 불법행위’(56.9%)와 ‘사업장점거 만연으로 생산차질 발생’(56.9%) 등이 가장 심각한 결과로 예상됐다. 이어 손해누적에 따른 경영 타격(50.5%), 정치투쟁 증가(30.2%), 국내기업 생산투자 기피(27.7%), 외국기업 국내투자 기피(16.3%) 등이 뒤따랐다.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으로 하청업체노조가 원청업체에게 교섭을 요청하고 파업할 수 있게 된다면 기업들은 ‘원청노조와 하청노조간 갈등’(55.0%)을 가장 우려했다. 이어 원청의 연중교섭(47.0%)과 산업현장에서 원청업체와 하청노조 간 파업 등 노동분쟁 증가(46.0%) 응답이 뒤따랐다. 이외에도 하청업체 근로조건 결정권한·독립성 약화(31.2%), 국내기업의 해외기업 계약 확대(21.8%), 외국기업 국내투자 기피(21.8%) 등 순이었다.

노란봉투법 도입시 파급 효과.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노동조합법 개정안에는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청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과 쟁의행위 할 수 있게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최근 야당은 노동조합법 개정안 즉 노란봉투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와 공급망 재편으로 우리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제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협력업체․하청노조가 대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되면 수많은 중소기업의 독립성과 경쟁력은 현저히 떨어져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yeongda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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