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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별진료소 일해 받은 돈, 회식비로 걷어가” 대학병원 간부의 충격 갑질 [단독]
본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합니다.[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한 대학병원 간부가 코로나19 방역 근무에 투입된 공로로 정부로부터 받은 직원 수당을 회식비 명목으로 걷은 것으로 확인됐다.

불철주야 방역 일선에 뛰어든 대가로 받은 돈을 다시 회식비라며 걷어간 것. 특히나 해당 금액은 정부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은 공식 개인 수당이다.

이 간부는 회식 자리에서 음주가무까지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해당 간부는 보직 면직된 상태다.

1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수원시 소재 아주대병원 소속 의료기사 A파트장은 직원들의 코로나19 지원금을 각출해 회식을 하고 회식 자리에서 음주가무를 강요, 지난달 31일자로 보직 면직 처리됐다.

이 같은 사실은 작년 9월 한상욱 아주대병원장에게 이메일 신고가 접수되고 이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해당 이메일엔 A파트장의 1박 2일 단체 낚시, 회식 참석 강요 등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아주대병원은 해당 파트 직원 28명과 A파트장 등 면담 형식을 통해 약 ‘한 달’간 감사를 시작했다.

[게티이미지뱅크]

내부 감사에 따르면 A파트장은 소속 직원들이 코로나19 시기 응급선별진료소에서 일하고 받은 코로나19 수당을 회식 등 부서운영비로 각출하고, 회식 참여 및 음주, 춤과 노래 등 강요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회식 자리에서 잦은 폭언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해당 수당은 지역 보건소로부터 개인계좌로 지급 받은 금액으로, 개인 근무 시간 등에 따라 최대 수십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대병원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A파트장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작년 12월 열린 직원징계위원회에서 의료원 직원인사규정에 따라 A파트장의 보직 면직을 결정하고, 지난 1월 31일 이를 처리했다.

[아주대병원 제공]

한편, 아주대병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원금 각출해 회식 관련) 감사 시 면담 직원마다 의견이 분분했다”며 “강제적인 상황은 아니었고, 다수결에 따라 했다는 직원들도 있다”고 밝혔다.

회식 자리에서 음주가무 강요와 관련해선 “감사 결과 28명 중 6명이 압박을 느꼈다고 했다”며 “병원은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고, 다음 달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해 추가적인 다른 문제점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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