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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총 "물가폭등시기, 임금인상 최소 9.1% 필요"
한국노총, 제97차 중앙집행위원회 열고 2023년 임금인상요구율 확정
2023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28일 잠실학생체육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긴급 구호 모금운동도 전개하기로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한국노총이 2023년 임금인상요구율을 9.1%로 확정했다.

한국노총은 13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층 대회의실에서 제97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2023년 정기대의원회 개최 건, 임금인상 요구안,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긴급 구호 모금운동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2023년 임금인상요구율을 9.1%로 확정한 근거로 경제성장률 전망치(1.6%), 소비자물가상승률(3.5%), 물가폭등에 따른 실질임금 보전분 4.0%를 합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이 9%대 인상률을 제시한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비정규직 임금인상요구안은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규직과 같은 월급여 34만8483원 정액으로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임금인상 요구안 배경으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의 물가폭등과 내수침체 및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52개 품목으로 구성한 실생활 필수 물가(MB물가) 상승률도 전년동월대비 무려 8.1% 증가했고, 지난해와 올해 공공요금 대폭 인상까지 겹치면서 노동자 가구의 생계유지를 위해 노동자 임금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전 세계적인 고물가, 저성장의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임금인상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지난 몇 년간 물가인상으로 노동자 실질임금이 저하된 만큼, 올해 노동자 임금인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2023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는 28일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개최된다. 대의원은 지난해 929명보다 70명이 늘어 999명이 배정됐다. 대의원대회에서는 2022년 회계감사 결과 및 결산 등을 보고하고, 윤석열정부의 노동개악과 노동탄압에 맞선 총력투쟁을 골자로하는 2023년 사업계획과 2023년 예산, 부위원장 및 회계감사 선출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노총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긴급 구호 모금 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모금은 한국노총 (재)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을 통해 진행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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