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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이 M&A 독과점폐해 자진시정안 낼 수 있게 된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앞으로 기업결합 당사자가 스스로 경쟁 제한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기업결합 자진 시정방안 제출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결합 신고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작년 12월 말 발표한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방안대로 입법 절차를 밟는 것이다.

현재 공정위는 기업 간 결합으로 경쟁이 제한되는지 심사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식 처분, 영업 방식·범위 제한 등 시정조치를 부과한다.

개정안은 개별 기업이 원하는 경우 공정위의 시정조치 부과를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경쟁 제한 우려·상태 해소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기업이 제출한 방안이 충분하다고 평가되면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신속하게 기업결합을 승인할 예정이다. 해당 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거나 조건·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조건부 승인을 취소하고 정식으로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도 있다.

공정위는 "법 개정이 완료되면 기업들의 M&A 신고 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더 부합하는 효과적인 M&A 심사 프로세스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자심판시스템 도입으로 사업자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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