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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사금융 통로 된 대부중개 사이트…개인정보 제공에 ‘철퇴’
작성자 정보 열람·연락하는 영업방식 중단
사이트 이용자 정보 유출 등 점검·단속 지속
올해 사이트 현황분석 실시…제도개선 검토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정부가 온라인 대부중개(광고) 사이트로 인한 서민층 피해가 잇따르자, 대부업체가 사이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하지 못하게 하는 등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대부업체와 연결된 불법사금융 업체들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손을 뻗치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이하 사이트)를 통한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사이트 관련 서민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왔지만, 사이트는 여전히 불법사금융의 접촉 경로로 악용되고 있다.

온라인 대부중개(광고) 사이트 운영 개선 방안 [금융당국 자료]

2021년 4~12월 채무자대리인 신청자 431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80%(3455명)이 사이트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오는 16일부터 사이트 대출문의 게시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회원 대부업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현 영업 방식을 중단시키기로 했다.

현재는 대부업체가 사이트 대출문의글 작성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해 연락을 취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작성자가 댓글에 달린 대부업체의 광고배너를 보고 업체에 연락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회원 대부업체와 연결된 불법사금융업자도 소비자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고, 소비자가 불특정 다수의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연락을 받는 경우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높은 업체 12곳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되, 추후 참여업체를 확대할 예정이다. 사이트 업계도 오는 15일 온라인 대부중개사 협의회를 구성해 자정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사이트 회원 대부업체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유출하는 행위나 사이트 내 불법행위 등에 대한 점검·단속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올해 중으로 연구기관과 함께 현황분석을 실시해 이용자 특성 등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밖에도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신규 출시 등 정책서민금융을 적극 공급해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기존 피해자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피해 구제에 힘쓸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파인’ 웹사이트에서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등록대부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사금융업자로 추정되면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 가족·지인의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엔 대출 상담을 즉시 중단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엔 거래내역·증빙자료를 확보해 금감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지원을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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