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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5만→10만달러로 확대
외환제도 개편방향 TF회의
자본거래 사전신고 의무 폐지
업종별 칸막이 대거 없애기로

해외송금시 증빙서류 제출의무 면제기준이 연간 누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 이내로 2배 확대된다.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도 3000만달러 초과에서 5000만달러 초과로 늘어난다. 또 앞으로는 증권사에서도 일반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4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안건으로 올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혁신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관련기사 4면

1단계 내 핵심 과제로는 해외송금 한도 상향이 있다.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없는 해외송금 한도는 1999년 외국환거래법이 제정된 뒤 지금까지 5만달러로 유지 중이다. 20년 동안 경제규모가 커졌지만, 변화는 없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이 과다한 거래비용을 안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 혁신을 단행키로 했다. 규제 정합성 제고를 위해 자본거래 사전신고의 면제기준도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 이내로 확대한다.

자본거래 사전신고 의무 자체도 대부분 폐지되고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다만, 지급·수령 단계에서 및 한국은 외환전산망 보고체계는 유지한다. 해외예금 및 사후관리가 필요한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관련 7개 거래유형도 계속 은행에 사전신고해야 한다.

기업은 대규모 외화차입이 편해진다. 현행 제도상 기업은 3000만달러 초과해 외화를 차입하면 기재부·한은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 기준을 5000만달러 초과로 변경한다.

해외직접투자 사후부담도 완화된다. 현재는 해외직접투자시 신고기관에 사전 신고해야 하고, 변경신고·보고도 필요하다. 정부는 변경보고·변경신고 등 수시보고 제도를 폐지하여 매년 1번 정기보고로 통합하로 했다.

외환거래 과태료 부과기준은 합리화한다.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을 건당 2만달러 이내에서 5만달러 이내로 확대하고, 사전신고 제도를 사후보고 제도로 전환할 예정인 점 등을 감안 사전신고·사후보고 의무 위반간 제재수준을 과태료 200만원으로 통일해 정비한다.

대형 증권사 외환업무는 확대한다. 특히 대(對)고객 일반환전을 허용한다. 외환전산망 직접 연결 등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확충 등을 전제로 자본시장법 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된 증권사가 대상이다.

추가적인 규제혁신을 위한 조직도 신설했다. 기재부는 업계·학계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법령해석의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 신설한다.

이를 통해 정기적으로 2단계 과제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업계·전문가 논의도 실시한다. 종래엔 2단계 추진방향이 추진된다.

외환규제체계에 ‘원칙자유·예외규제(네거티브 규율)’ 원칙을 도입하는 등 외환거래 사전규제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기본 취지다.

자본거래 및 송·수금시 사전신고 제도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대부분 거래유형에서 신고부담을 완화한다.

또 경제안보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사전신고 부담도 축소할 예정이다.

은행·증권·보험 등 업권별 업무 칸막이도 해소한다. 업종과 관계없이 역량있는 금융기관의 외환업무수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위기발생시 정부 조치수단의 실효성 강화 및 경제안보·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독자적 금융제재 근거도 신설한다.

정부는 1단계 과제를 올해 상반기 중 시행령·규정 개정 등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2단계 과제는 올해 말까지 개편방향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제1차 조달현장 규제혁신 방안 ▷건설산업 현장 애로 개선방안 등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조달현장 규제혁신 방안으로는 혁신성장 지원 등 총 138개 추진과제가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건설산업 현장 애로 개선방안은 스마트 건설기술 공사현장 적용 부담 완화 등 9개 과제로 구성됐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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