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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민 임시거주시설 내진설계 태부족
충북·경북 내진설계 20~30%대
전체 건축물과 크게 다르지 않아
행안부, 공공건축물 실태 점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10일 현재 1만9000여명이 사망한 가운데, 국내 지진 위험성과 내진 설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일반 건축물은 물론 자연재해 등으로 주거지를 잃은 이재민들이 머물 ‘임시 거주 시설’ 또한 내진설계가 부족해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10일 충청북도청과 제주특별자치도청에 따르면 도내 이재민 임시 거주 시설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비율은 각각 24%, 52%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충청북도는 총 816개 임시 거주 시설 중 197개소, 제주도는 총 167개 임시 주거 시설 중 87개 소에 내진 설계가 적용됐다. 제주도의 경우 임시 거주 시설 내진설계율은 높았지만, 수용 가능 인원이 3만명 대로 전체 인구수의 4% 수준에 불과했다. 충청북도는 지난 지난해 10월 괴산군 북동쪽 11㎞ 지역에서 진도 4.1의 지진이, 제주도는 지난 2021년 12월 서귀포시 서남서쪽 41㎞ 해역에서 4.9의 지진이 발생했다.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 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의 경우 전체 1302개 임시 거주 시설의 36%인 476곳에 내진 시설이 있다. 경주는 규모 5.8, 포항은 규모 5.4 지진이 발생했다. 특히 포항 지진은 1797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컸다. 경상북도청 관계자는 “민간시설은 비용 등 문제로 내진 보강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내진성 평가, 내진 보강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진, 폭우 등 자연재난 발생 후를 대비한 장소임에도 일반 건축물 내진 설계율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서울시 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서울 시내 건축물 59만 3533동 가운데 일정 기준 이상 내진 성능을 확보한 곳은 19.5%인 11만5824동에 불과했다. 특히 지진은 여진으로 인한 피해도 상당해 내진 설계가 피해 규모를 줄이는데 큰 영향을 발휘한다.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은 1988년 최초로 제정됐다.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쳐 2017년 12월부터 2층 이상 또는 200㎡ 이상 건축물과 모든 주택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생긴 건축물에 한정돼 2017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 대부분이 지진 발생 시 위험하다.

안형준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는 “전국 초등학교 등 학교를 중심으로 내진 보강 사업이 진행 중이다. 보강이 완료된 학교를 임시 거주 시설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근본적으로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적극적으로 전국 건축물 내진 보강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위기 시에는)모든 내진 보강 건물이 대피 장소가 될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기상청과 기상자료개발포털 등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지난 9일까지 국내에서는 규모 3.0 이상 지진이 총 235회, 연평균 9.8회 발생했다. 규모 4.0 이상 지진 또한 27회 발생했다. 3.0 이상은 실내 일부 사람이 느끼는 정도이다. 4.0 이상은 발생 지역 근처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창문이 깨지며,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지는 수준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실태를 점검을 지시했다. 지난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에 대해 자체적으로 전수 점검하고, 행안부가 5월까지 40곳에 대한 표본 점검을 실시한다. 민간 건축물 관련 내진 성능 평가 의무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립대학 내진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요청했다.

박지영 기자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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