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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홍석의 시선고정]배준영 의원, 통행료 인하 국토부 건의 ‘헛발질’… 문제의 본질 몰라
작년, 올 2월 두차례 원희룡 국토부장관 만나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해결 요청
영종총연, 문제의 본질 해결할 해법 제안… 도로공사 선 투자방식만이 가능
참다 못한 영종주민들, 3·1절날 통행료 폐지 대규모 차량 항의시위 예고
지난 7일 배준영 국회의원〈사진 오른쪽〉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해결을 요청했다.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폐지 촉구가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2022년말 일반고속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인하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종이 지역구인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통행료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배 의원은 “통행료 개편을 목적으로 국토부에서 지난 2020년부터 연구용역을 실시했지만 아직도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연구용역이 계속 지연된다면 국민들은 정부의 추진 의지에 의문을 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도 배 의원은 원 장관을 만나 똑같은 요청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다.

김요한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이하 영종총연) 정책위원장은 “배 의원실이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헛발짓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 의원실은 작년이나 올 2월 원 장관을 만나 포토존 홍보나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과 기재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외국계 민자사업자에 넘길 게 아니라 정부가 챙겨야 하는 것이 바로 국익이고 국민을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방식의 해결 요청 방법은 실익도 없다. 문제의 본질을 찾아 해법을 만들어 접근해야 하는 것이 가능성의 길을 여는 것이라고 본다.

총선을 앞둔 배 의원에게는 중요한 사항이다. 영종주민들은 이제 배 의원의 방식에 기대도 없다. 자칫하다가는 영종주민들에게 신뢰마저 잃을 수도 있다. 헛발질이 아니라 한 걸음, 두 걸음 앞으로 나가길 원한다.

국토부는 당초 민자사업자의 운영기간 연장을 통한 사업재구조화 방식으로 통행료를 인하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2021년 발표한 대한교통학회의 자료를 보면 불가하다고 했다.

민간투자법 제25조에 따르면 민자사업 운영기간은 최장 50년까지 한정돼 있다. 현재 인천대교 30년(2009~2039년), 영종대교 30년(2001~2030년)으로 각각 계약돼 있다.

그런데 이들 대교를 일반고속도로 통행료 110%로 인하할 경우 추가 운영기간이 영종대교 약 22년, 인천대교 약 37년으로 예상된다.

결국 기존계약에서 22년, 27년이 각각 추가됨에 따라 민간투자법에 명시된 50년까지의 한정이 초과돼 실행이 불가능하는 것이다.

따라서 김 정책위원장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선투자 방식으로 추진하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미 천안~논산 고속도로가 지난 2019년도에 이 방식으로 기존 통행료의 48%를 인하했다.

그렇다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는 이 방식을 취하지 않고 있는 걸까. 김 정책위원장은 “국토부의 용역이 지연되는 이유는 금리나 물가 상승 아니라 본질적 이유를 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가 운영 (회수)기간 분석 결과, 법에서 정한 50년을 초과함에 따라 ‘도로공사 선 투자 방식’으로만 재구조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대외적으로 고금리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용역지연으로 통행료 인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원인은 정부의 공기업 재정건정성 강화 방침에 따른 도로공사 부채 상승이 원인이다.

도로공사 선 투자방식은 정책 결정만으로도 가능함에 따라 당초 국토부에서 발표한 2023년 통행료 인하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정책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은 지난해 10월 영종총연 정책위에서 관계기간 확인을 통해 정리한 국토부 용역 연기 사유에 대한 보고”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공기업 재정건성 강화 방침은 MB정부 때 자원외교 같은 국부유출을 막겠다는 취지일 것”이라며 “그러나 통행료 수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와 같은 공기업이 마땅히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은 오히려 정부의 획일화된 정책으로 민자사업자 수익만 극대화하고 그 피해는 영종주민이 희생당하는 형국이라고 일축했다.

실제로, 영종대교 건설비는 약 1조6000억원이지만 이를 운영하는 민자사업자는 4조원 넘게 통행료와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챙겨갔다.

영종주민들은 이제 참다 못해 또 다시 행동으로 보여줄 태세이다.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2~3배나 비싼 영종·인천대교 통행료에 대해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어 대대적인 차량 항의시위를 예고했다.

지난 2003년 4월 통행료를 10원짜리 동전이나 고액의 수표로 내는 항의시위가 내달 1일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톨게이트에서 재현될 예정이다. 항위시위에 나설 차량은 1000대가 목표이다.

영종총연에 따르면 ‘영종국제도시 무료통행 시민추진단’은 3·1절을 맞는 이날 차량에 태극기를 꽂고 통행료 폐지 등 영종지역 현안을 담은 깃발과 현수막을 달고 행진하면서 시위를 벌인다. 이어 영종주민 차량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찾아갈 예정이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는 국내 재정도로의 2.28배, 2.89배로 최고 수준이라고 국토교통부 자료에 나와 있다. 따라서 다른 도로보다 2~3배 이상의 통행료를 지불해야 한다. 게다가 영종으로 통하는 무료 도료는 없어 도로 이용자들의 부담은 더욱 큰 실정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지난 2018년 8월 통행료를 지난해 말까지 일반 재정도로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지만, 통행료 인하는 지금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정책위원장은 “지난 2003년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운동 당시에도 정부는 무료통행을 약속했지만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며 “영종주민들은 십수년간 이동권에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3·1절을 ‘영종주권 선포의 날’로 선포하고 대대적인 차량 항의시위가 재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 화나는 것은 비싼 통행료 징수가 유료도로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비싼 통행료를 내는 주민은 영종 뿐이기 때문이다.

현행 유로도로법과 민간투자법 등 관련법을 보면, 유료도로는 대체할 무료도로가 있을 때만 설치할 수 있다. 또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자가 현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영종주민들은 지난 2004년 영종대교 통행료 폐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뱃길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본권 침해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상식적으로 도로와 뱃길은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고 특히 배편은 무료가 아닌데다가, 운항시간과 운송인원 등으로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된다고 영종주민들은 지적했다.

따라서 유로도로인 영종·인천대교만이 실질적으로 유일한 도로이고 영종주민들은 비싼 요금을 내고 거주지를 오갈 뿐인데 현저한 이익을 누린다고 말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제는 영종인구도 11만명 수준으로 당시 상황과 다르기 때문에 영종주민들은 영종대교 통행료 폐지 헌법소원을 또 다시 준비하고 있다.

[헤럴드경제 기자 / 인천·경기서부취재본부장]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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