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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앤코, 홍원식 회장 소송전 완승…남양유업 인수 속도
2심도 한앤코 승소...홍 회장은 상고 계획
한앤코 사실상 경영권 확보
인수 완료 후 경영 정상화 시동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연합]

[헤럴드경제=김상훈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와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맺은 주식매매계약(SPA) 이행 관련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한앤코가 인수합병(M&A)을 추진한 지 약 2년 만에 남양유업 인수를 눈앞에 두게 됐다.

9일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는 한앤코가 홍원식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관련 소송에서 홍 회장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한앤코가 승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홍 회장 측은 계약대로 한앤코에 남양유업 주식을 넘겨야하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변론 종결 후 피고 측이 변론 재개를 위한 자료를 제출해 재판부에서 검토했지만 결과적으로 변론을 재개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판결 직후 남양유업은 “이 사건 계약에 있어 원고 측의 합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효력·쌍방대리 및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한 다툼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즉각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에서도 1·2심 판단이 유지될 경우 홍 회장 일가는 한앤코에 남양유업 지분을 넘겨야 하고 대주주도 한앤코 측으로 바뀐다. 일각에선 남양유업이 상고하더라도 새로운 반전카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상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실제 그간 주식매매계약을 둘러싸고 진행된 한앤코와 홍 회장 측 소송에서 법원은 모두 한앤코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날 항소심을 비롯해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2021년 8월)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2021년 10월) ▷남양유업-대유위니아 협약이행 금지 가처분 소송(2022년 1월) ▷주식양도 계약이행 소송 1심(2022년 9월) ▷위약벌 소송 1심(2022년 12월) 등이다.

법조계에선 홍 회장이 남양유업 지분 매각 계약을 원점으로 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홍 회장은 지난해 12월 한앤코에 제기한 310억원의 위약벌 소송에서도 1심에서 패한 뒤 지난달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오히려 항소심 결과로 인해 지난해 11월 한앤코가 제기한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날 판단에 대해 한앤코는 별도 입장을 내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확보한 만큼 본격적인 인수 작업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한앤코 측 대리인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최근 남양유업의 실적과 기업가치 하락을 우려하며 재판부에 신속한 종결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소송이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기업가치가 하락하고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재판부도 이같은 사실을 직시하고 있고 기업오너가 단순 변심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한앤코의 손을 들어준 모습”이라고 말했다.

awar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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