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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시설원예 농가에 유가보조금…신청기한 24일까지 연장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시설원예 농가(법인 포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농가의 보조금 신청 기한은 10일이었으나 24일까지 2주 연장했다. 농식품부는 보조금을 신청하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농가를 최소화하고자 신청 기한을 연장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6일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았고 이달 3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 농가의 약 72%가 신청서 제출을 완료했다.

농식품부는 장기적인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난방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국비 보조율 20%에서 25%로 상향했다. 또 재생에너지(지열, 폐열 등)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올해도 152억 원 지원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신청서 제출기한을 연장한 만큼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분은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서 제출을 당부드리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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