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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버스 거리비례 요금제 도입 철회
8일 서울의 한 버스 공영차고지에 버스들이 정차해 있다. 서울시는 올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맞춰 버스에도 지하철처럼 탑승 거리가 10㎞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거리비례 운임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시가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검토했던 버스 거리비례 요금제 도입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서울시는 8일 의견청취 과정에서 지속된 고물가로 서민 경제 부담이 있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천시민과 경기도민의 부담을 고려해 시내버스 거리비례제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논의를 위해 시의회에 시내버스에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거리비례제를 도입하는 안건을 의견청취하고자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버스 탑승 구간이10㎞를 넘으면 30㎞까지는 5㎞마다 150원, 3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요금을 추가로 더 내게 된다. 광역버스는 30∼60㎞는 5㎞마다 15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심야버스는 30∼60㎞는 5㎞마다 14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이 더 부과된다.

여기에 버스 기본요금도 현행보다 300원 또는 400원으로 인상된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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