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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당국, 산업안전감독 패러다임 '위험성 평가' 중심으로 바꾼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후 첫 현장점검의 날
'3대 사고유형' 점검에 '8대 위험요인' 점검까지 확대
지난해 사고사망자 644명의 65.4%가 '3대 사고유형'
'예방' 중심 점검 통해 英·獨처럼 사고사망만인율 감축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당국이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위험성 평가 중심의 점검·감독으로 전환한다. 개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선 불시감독으로 연계하는 등 기업이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제대로 확립·이행하도록 '현장점검의 날'을 포함해 모든 정책과 수단, 자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8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른 위험성 평가 중심의 2023년 산업안전보건감독 계획을 발표한 이후 첫 번째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험성 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다. 그간의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 및 엄중 책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수단이다.

이날 점검은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에 취약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제조·건설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중대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 644명 중 65.4%에 달하는 421명이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로 목숨을 잃었던 만큼 올해부턴 비계·지붕·사다리·고소 작업대·방호장치·에너지 잠금장치·혼재작업·충돌방지장치 등 8대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에 집중해 '예방'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위험성 평가 제도 개편(고시 개정)과 단계적 의무화(산업안전보건법 개정)를 추진해 사고사망만인율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영국, 독일 등이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 사고사망만인율을 획기적으로 감축했기 때문이다. 영국은 위험성 평가를 통해 1974년 0.34에 달했던 만인율을 2018년 0.08로, 독일은 1994년 0.42에서 2020년 0.07로 감축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지난해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3만8000개소를 점검한 결과 산안법 위반 사업장 2만2000곳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점검 사업장의 88.5%의 3만2000개소가 50인억원 미만 중·소규모 제조·건설업에 집중됐다. 올해엔 산업안전보건본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도 최소 월 1회 이상 현장을 직접 찾아 위험성 관리를 위한 컨설팅과 재정지원 등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예정된 만큼 중소 규모 사업장에도 자율 예방체계를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사업장 수요를 반영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위험성 평가 컨설팅, 재정지원 사업과 교육 등을 꾸준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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