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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부처 컨트롤타워’ 기재부, 잇따른 민생정책 발표에도 ‘대략 난감’
난방비 추경에 교통요금까지 재정지원 요구에 ‘난색’
전기료와 가스비 등 동절기 도시 근로자 가구의 연료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골목 한 주택에 전기공급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 부처의 예산을 지원하며 국가 정책을 조율하는 기획재정부가 잇따른 재정 지원 요청에 입장이 난처해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 효율성 제고와 지출구조 조정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 민생 경제가 좀체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자 기재부에 더 큰 역할을 기대하는 형국이다.

당장 이달 날아온 ‘난방비 폭탄’을 놓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거졌다. 여당 일각에서도 추경 요구가 나오면서 이미 민생지원 대책을 발표한 기재부 입장이 난처해졌다.

앞서 정부는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이번 겨울나기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했다. 또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폭 역시 2배 확대키로 했다. 지원이 취약계층에 집중돼다 보니 수혜를 못 보는 중산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같은 추경 요구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그는 최근 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추경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640조원에 가까운 본예산을 통과시킨 게 엊그제고 집행을 이제 막 시작했는데 추경을 한다는 것은 재정운용의 기본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노인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대구시가 노인 기준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키로 발표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며 연령 기준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요금지원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기존의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연합]

서울시가 고령층 교통요금 지원 요구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에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있는 것도 국가 재정을 쥐고 있는 기재부에는 부담이다. 서울시는 코로나 이후 지하철 적자가 매년 1조원에 이른 것으로 보고, ‘노인 무임승차’ 문제를 정부가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원을 요구하는 근거는 노인복지법이다. 법은 경로 우대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구의 20%가 고령층인 초고령화 진입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요구다. 이미 대구, 대전은 노인 연령기준을 70세로 올렸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는 무임승차는 지방사무로 ‘65세 이상’의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바꿔 조율하라는 입장이다. 손실은 경영 과정의 결과이며, 교통수단 운영 주체에 대한 직접 지원은 경영 혁신이나 서비스 개선 의지를 꺾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자체 운영 시설의 적자를 중앙정부가 빚내서 그것도 또 지원해 달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금 수령 연령을 조정하는 연금개혁이 맞물려 있고, 요금지원 대상 연령을 올릴 경우 대상자들의 일자리 제공 등 정책적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해서 중앙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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