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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구, 불법 현수막·벽보 제거하면 보상금 드려요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3월부터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 벽보 등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자격은 20세 이상 종로구민 및 서울시 옥외광고협회 종로구지부 회원이다. 저소득층을 우대하며, 신청 시 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오는 17일까지 신분증,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반명함판 사진 1매를 준비해 구청 도시경관과를 방문,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참여자로 선발되면 작업 방법과 정비 대상 범위 및 보상금 지급조건, 안전 수칙 등에 대한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이수자는 수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 단체보험에 가입하게 되고 단속원증을 제공받는다.

종로구는 수거 실적에 따라 현수막은 월 최대 260만 원 한도 내에서 장당 1000~2000원을, 벽보는 월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장당 100~200원을 각각 지급 예정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던 불법 유동 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도 보행자 안전 확보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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