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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은행, 부산이전 갈등 심화…노조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 신청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서울에 본점을 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문제를 놓고 노사간 대립이 커지는 가운데 노조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산업은행 노조는 8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불법 부산 이전에 대한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산은 노조는 “강석훈 산은 회장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1항을 위반해 본점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직원 45명을 발령 내는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은 노조는 가처분신청서에 덧붙여 산업은행 직원 및 가족 2700여 명이 날인한 불법 행위 규탄 탄원서와 산업은행의 불법 전보발령 효력을 정지할 것을 촉구하는 현역 국회의원 및 정당 대표 16인의 의견서를 법원 앞에 제출했다.

노조 측은 “산업은행 본점 이전은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나, 강석훈 회장은 사무실과 직원 숙소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불법 부산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전보발령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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