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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건축사협회, 2월 3일 ‘건축사의 날’로 제정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 1주년 기념식에서 공포
건축사협회는 이달 3일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 공포 1주년을 맞이해 건축사회관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건축사협회]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대한건축사협회가 지난 3일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 공포 1주년을 맞이해 건축사회관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이날을 ‘건축사의 날’로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200여 명의 건축사가 모인 이 행사에서 건축사들은 1년 전 개정된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의 취지를 되새기고, 앞으로 건축계에서 담당할 역할과 책임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는 2023년 8월 3일까지 의무적으로 건축사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건축사협회는 정관개정과 윤리위원회 개설을 통해 본 법 개정을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기념식에는 승효상 전 국가건축정책위원장, 윤관석 국회의원을 비롯한 10여 명의 국회의원, 건축 유관단체장이 축하영상과 축전을 통해 건축사법 개정 1주년을 함께 축하했다.

석정훈 회장은 개회사에서 “의무가입을 통해 건축사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협회의 장기목표인 건축계 대통합, 국가건축정책 동반자, K-건축 실현을 목표로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석 회장은 2023년의 정책과제로 ▷민간대가 기준 법제화 ▷협회의 회원 업무 지원 기능 최적화 및 집중화 ▷의무가입 기념사업 준비 및 협회 운영 구조 개선을 발표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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