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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 금융당국 라임펀드 제재 행정소송 포기
"내부통제 혁신하겠다"
당국과 대립각 부담
손태승 회장은 개별 소송 이어갈 듯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우리은행이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관련 제재를 수용하고 행정소송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7일 이같은 입장을 내고 "사모펀드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던 내부통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혁신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고객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 우리은행에 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정지 등 업무 일부 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도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다.

우리은행 내에서도 그간 소송을 검토했으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당국과 대립각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또한 우리금융 및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개선 필요성을 밝히는 등 당국과 결이 비슷한 의견을 피력한 상태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우리은행의 소송 가능성에 대해 "(손 회장 소송은) 개인의 선택"이라면서 "(우리은행 기관 제재 관련해서는) 차기 회장이나 우리은행장이 결정하는 것이 상식선에서 공정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손태승 회장의 경우 개인의 명예회복에 대한 의지가 큰 만큼 개별적으로 소송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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