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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좋은 일자리 만든 기업 100곳 선정 "정기 세무조사 유예"
2023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일자리창출 유공자 신청·접수

채용 면접.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 100곳을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한다. 이 일자리 으뜸기업에는 금융·정책자금지원, 정기 세무조사 유예, 신용평가 우대 등 200여개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7일 ‘2023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과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선정 계획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고 청년 및 취약계층 일자리 배려, 임금체계 개편, 고용안정, 동반성장 등 질 개선에 앞장서 성과를 거둔 민간기업을 격려하기 위한 제도다. 2018년 이래 매년 100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일자리 으뜸기업에는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가 수여되며 금융·정책자금지원, 정기 세무조사 유예, 신용평가 우대 등 200여개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은 민간기업, 취업지원기관, 대학·연구원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부터 수여해 왔다. 올해는 기업에 대한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과 개인들에 대한 일자리창출 유공포상을 함께 시행함으로써, 일자리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조성 효과를 높이고 행사도 효율화할 계획이다.

일자리 으뜸기업은 단체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의 양적 성과 외 질적인 측면에서 기업의 노력과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일자리창출 유공은 일자리창출지원, 청년고용촉진, 장년고용촉진 등 3개 부분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개인)를 중심으로 발굴해 포상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고용노동부 누리집, 우편 등으로 일자리 창출에 공이 있는 개인·단체를 추천할 수 있으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공적조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과 추천 접수는 이달 13일부터 내달 13일까지이며, 접수 후엔 공개검증과 공적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9월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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