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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부촌 1번지’ 아파트...관리업체 선정 소송공방
관리부실 등 문제 수의계약 거부
관리업체는 “법적 문제없다” 해명
아크로리버파크.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단지 사이에서 관리업체를 둘러싼 갈등이 잇따른 법정공방으로 이어지며 격화되고 있다. 해당 단지 입주민이 관리 부실, 불투명한 업무 등을 문제 삼아 기존의 관리업체 수의계약을 거부하고 입찰을 배제시키거나 경쟁 입찰을 추진하는 사례가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7일 아파트 관리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 등에서 관리업체를 ‘교체해야 한다’는 입주자들의 목소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다.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관리업체 교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일부 동대표와 주민 등으로 구성된 ‘아크로비스타 정상화를 추진하는 입주민 모임’은 지난 2일 서초구청에 기존 관리업자인 타워피엠씨가 곧 예정된 아파트 위탁관리업자 선정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접수했다.

이 모임은 올 1월 30일까지 전체 입주가구의 절반이 넘는(50.99%) 386가구로부터 ‘기존 주택관리업자 입찰참가 제한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게 행정지도를 요청한 근거다.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에선 타워피엠씨로 인해 동대표들 사이에 소송전이 시작됐다. 이달 3일 이 아파트 동대표 2인은 다른 동대표 3인을 ‘배임수증죄’ 혐의로 수서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이 타워피엠씨로부터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안건을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반복적으로 유리하게 도와주고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는 타워피엠씨의 관리비 부당징수 문제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타워피엠씨가 1년 미만 퇴사자나 입·퇴사에 따른 공백기간 퇴직금과 연차수당, 그리고 가입 의무가 없는 직원을 포함한 4대 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의 항목으로 입주민들로부터 부당하게 챙겼다는 주장이다. 타워피엠씨측은 도급계약을 해 법적으로 문제없고, 이미 돌려줄 건 돌려줬다고 해명했지만 갈등은 여전하다.

도곡동 타워팰리스1차도 관리업체 문제로 1년 넘게 시끄럽다. 2021년 말 현 타워피엠씨를 교체하려는 측과 재계약을 원하는 측간에 입대의 회장 선거 과정에서 각종 비방전이 극에 달했고 이는 나중에 ‘직무정치 가처분 소송’, ‘사서명 위조 및 행사죄 고발’ 등으로 이어졌다. 입대위가 구성된 이후에도 동대표 간에는 횡령 등 고소고발전이 계속됐고, 현재도 법정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타워피엠씨는 이에 대해 일부 강성 주민들의 주장일 뿐 전체 주민들은 다르다는 입장이다.

타워피엠씨측 홍종기 변호사는 “서초 아크로비스타 일부 주민이 타워피엠씨 입찰배제 동의서를 입주민의 절반 이상으로부터 받았다고 하지만 아직 입대의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효한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면서 “동의서가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 등을 거쳐야 실제 입찰에 들어가지 못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입주민들 간 고소고발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타워피엠씨를 상대로 ‘배임’ 등 어떤 소장도 받은 적 없고 법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일한 기자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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