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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인하로 코스피 순이익 1.33% ↑…증시 밸류에이션 제고” [투자360]
[게티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올 적용 예정인 법인세율 인하로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이익률이 1% 이상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른 실적 개선은 주당순이익(EPS) 상향에도 영향을 미쳐 상장사 밸류에이션 제고와 증시 전반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작년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연간 영업이익 3000억원 이상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종전 25%에서 24%로 내려간다. 중견·중소기업 등에 적용되는 세율 역시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하향된다.

김중원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율 인하 조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코스피 EPS에 영향을 준다”며 “첫째는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유효법인세율 변화로 인한 기업 실적 전망치의 개선이며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당기순이익 자체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인세 비용만 고려하는 경우 유효세율 1%포인트 감소시 당기순이익은 1.33% 증가하게 됨으로 이를 반영할 때 코스피 EPS는 기존 대비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김 연구원은 또 “둘째는 법인세 회계상 이연법인세 부채와 이연법인 자산에 대한 적용 세율이 달라짐에 따라 4분기 실적에 이연법인세 부채 환입분이 이익에 반영,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게 된다”며 “또한 세법개정으로 법인세율 인하와 익금불산입률 조정으로 동일 세전 이익을 가정시 향후 순이익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국내 자회사 배당금 관련 기업 형태와 지분율에 따라 30∼100%로 복잡하게 적용해온 익금불산입률(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비율)도 단순화하고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익금불산입은 다른 법인으로부터 들어온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일반법인과 지주회사,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지분율 50% 이상은 100%, 20∼50%는 80%, 20% 미만은 30%로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된다.

김 연구원은 “당초 코스피 기업의 2022년 순이익 전망을 150조6000억원으로, 지난 1일 코스피 시가총액에 대입해 추정한 2022년 코스피 PER은 12.4배였다”며 “하지만 익금불산입 조정으로 2022년 코스피 순이익이 158조6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돼 이를 적용한 PER은 11.8배로 당초 대비 5.0%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이와 관련해 2018년 미국 법인세 인하 사례를 참조할 만 하다”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4월부터 법인세 인하를 언급하기 시작했는데 2017년 S&P500 지수는 2018년 법인세 인하 기대가 선반영되며 크게 상승했고, 최고세율 법인세 인하를 S&P500에 단순적용시 EPS가 21.5%로 크게 개선됐고 주가수익비율(PER)도 크게 하락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또 “그 결과 2017년 S&P500 지수는 19.4% 상승할 수 있었다”며 “따라서 2023년 유효 법인세율이 1%포인트 하락함에 따라 코스피 PER은 1.33% 하락하는 밸류에이션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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