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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고령자친화기업 모집…고령자 신규고용 시 1인당 500만원 지원
고령자친화기업 연중 상시 공모
민간영역의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비 최대 3억원 지원

2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제10회 수원시 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민간(기업) 영역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고령자친화기업을 상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만60세 이상)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기업으로, 기업의 공모 신청 및 보건복지부의 심사·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지정되며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338개소의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하였다.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는 고령자 신규 고용 인원 1인당 500만원 등 최대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경영컨설팅,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정부 입찰 가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고령자친화기업 온라인 사업설명회는‘2023년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설명회’를 검색하면 2월 2일(목)부터 유튜브(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상시 시청할 수 있다.

올해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신청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공모 접수일 기준 업종별 고령자 기준 고용률을 충족(최소 5명 고용 필수)하면서 사업운영 기간이 1년 이상, 전년도 매출액이 3억원 이상, 전년도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기업이 5명 이상의 고령자를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공모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된 고령자친화기업은 이행계약서상의 고령자 고용목표를 달성하고 기업에서는 지원금의 30% 이상을 대응 투자해야 하며, 지원금은 고령자 고용 확대·유지 목적에 한해 집행할 수 있다. 공모 신청은 1월 2일부터 12월 29일까지 상시 진행되며,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을 희망하는 기업, 법인, 협동조합 및 개인사업자 등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공모 신청 기관(기업)의 사업 수행능력, 사업내용, 효과성, 대응투자 등을 현장에서 확인·평가 후 선정 심사를 통해 최종 기업을 선정한다. 만약 신청 기업(기관) 대표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 가점(3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 또는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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