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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 중개료 최대 30만원 지원 [지금 구청은]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저소득층 주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올해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1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대차계약 체결 시, 최대 30만원까지 부동산중개보수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동대문구에 전입신고한 자로, 기초생활 수급자,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소년·소녀 가장 등이다.

대상자는 부동산 중개보수 신청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통장사본(본인명의),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후), 중개보수 영수증, 대상자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를 구비해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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